한국정부는 과거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’20. 4. 13.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(C-3 VISA ) 및 전자 비자 발급업무를 ’22. 6. 1.부터 재개합니다.
여기서 C3 VISA 는 한국에 시장조사, 상담 등의 상용활동 또는 관광, 요양, 친지 방문,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 입니다.
전자비자 발급 업무는 우수인재 또는 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(on-line)으로 한국 방문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하는 제도입니다. (아래 별도 설명 참조)
한국 정부의 주요 기관에서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목차
*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(Level 2)와 일반국가(Level 1)로 분류한 후 비자 발급 기준 개선
❍ 일반국가(Level 1)로 분류한 국가 :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(C-3) 비자 발급 및 온라인(on-line)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 재개.
- 그동안 필수목적 (외교․공무․협정, 주재․투자․무역경영, 인도적 사유 등에 한함)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(C-3)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(Level 1)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‧개별관광, 친지방문,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합니다.
- 아울러, ’20. 4. 6.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, 외국인환자,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합니다.
❍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을 부활합니다.
-’20. 4. 13.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’20. 4. 5.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.
❍ 주의국가(Level 2) 분류한 국가: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 가능
* 2022년 5월 현재 주의국가(Level 2) 로 분류된 국가는 없다. 단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지정가능성 있음
전자사증 발급 안내 및 발급 절차
1) 전자비자 (전자사증) 발급 대상
❍ 전문인력 및 그 동반가족
※ 교수(E-1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전문직업(E-5), KOTRA에서 첨단과학기술분야 또는 소재․부품․장비 관련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특정활동(E-7) 자격 외국인
❍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가족 및 간병인(C-3-3, G-1-10)
❍ 상용 목적 빈번 출입국자(C-3-4)
❍재외공관장이 지정(법무부장관 승인)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(C-3-2)
❍ 교육국제화역량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지정된 인증대학 석・박사과정 입학예정자(D-2-3, D-2-4)
❍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인증대학 초청 외국인 과학자(C-4-5)
2) 전자비자 (전자사증) 발급 절차
전자사증 발급 대상 및 기타 사항 자세히 보기
1)발급대상/신청주체/신청방법 => 확인하기
2)수수료/심사/발급확인서/발급확인시스템 => 확인하기